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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in Iraq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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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 국제부장

[세계타워]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 맞춰 민주노총 등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핵심단체 소속원 100여명이 워싱턴 원정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정시위 계획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원정 시위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원정 시위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잖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은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된다. 하지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미국의 공권력이다. 우리나라의 유약한 공권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미국 경찰당국은 불법시위라고 판단될 경우 대테러법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도 단순한 엄포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12월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방미투쟁단이 시위를 벌일 때가 떠오른다. 작년 말로 임기를 끝낸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었다. 시위 현장에 있던 백악관 경비 경찰은 시위대와 일정 거리를 둔 채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위대도 처음에는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백악관 측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촉구하는 한국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려다 실패한 방미투쟁단 단장은 그대로 떠나기가 아쉬운 듯 혼자 시위대 앞으로 나서 백악관 담 창살을 움켜쥐고 “부시 나와” 정도의 짧은 고함을 치고 시위대로 되돌아갔다.

이때부터 경찰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들은 갑자기 시위대를 백악관 앞 보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왜소한 체구의 한인 일색인 시위대가 거구의 경찰관들과 맞서면서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다 거구의 경찰 3∼4명이 몸집이 아주 작은 20대 초반 여성을 길바닥에 쓰러뜨린 한 뒤 양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백악관 경비 경찰은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몸집에 걸맞지 않게 동작도 빨랐다.

체포된 사람은 뉴욕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재미동포 여성이었다. 그가 체포된 것은 경찰관에게 손을 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찰은 일단 중범죄인 경찰폭행 혐의를 내걸었다. 방미투쟁단 측은 이 여성이 서명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시위대를 밀쳐낸 경찰이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미국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시위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폴리스 라인을 넘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행히 이 여성은 며칠 만에 풀려났다.

미국은 계약의 나라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에 서명할 일이 많다. 사무실을 임대할 때 두툼한 책자 분량의 계약서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약속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어린아이들도 남을 속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아울러 책임과 권리는 항상 동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가 이뤄지려면 공권력과 시위대 간의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기 위해 워싱턴 원정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워싱턴 시위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도 남는다. 다만 이 기회에 미국의 시위 문화를 배우고 온다면 그게 성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완규 국제부장 wgpark@segye.com
2006.05.30(화) 19:30



美國내 시위관련 대응동향 및 적용법규
(국가정보원 · 5.19)

1. 워싱턴DC 경찰국의 시위대응 방침
o 워싱턴DC 경찰국은 한국 원정시위대 訪美투쟁계획과 관련 駐韓 美 대사관·인터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
♣ 워싱턴 경찰국은 과거 WTO 관련 멕시코·홍콩 원정시위대의 과격시위 전례를 감안, 분신·화염병 투척 등 돌발사태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 비디오 자료를 입수·분석중

■사전 허가를 득한 평화적인 집회·행진에는 적극 협조하나 불법·과격시위에는 엄중 대응

■시위는 보행자 및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만 가능
⇒ 室內에서의 시위는 테러·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 불허, 회의장·공관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불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소지는 불허
⇒ 시위용품으로는 플래카드·깃발·피켓 등을 들고 다니기 위한 용도의 “얇은 나무막대”만 허용
⇒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는 불허하며 특히 속이 빈 파이프는 사제폭탄 장착 우려로 테러용의자로 처벌 가능
⇒ 인화성 물질·소형 스프레이통·횃불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용품도 금지되며 위반시 방화범으로 처벌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불응시 즉각 체포하고 警察官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시 중범죄로 간주하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보유
⇒ 경찰통제선 위반은 훈방가능하나 통상 시위종료시까지 구금
⇒ 경찰관 공격·불법 시위용품 사용·투척 및 放火행위자는 중범죄로 분류,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시킨 뒤 추방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묵과하나 소각시 방화범으로 처벌이 가능,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 → 정신병원에 수용(60일)

■체포된 시위자는 워싱턴 시내 7개 경찰서중 시위장소 관할 경찰서에 구금되며, 다수의 시위자가 동시에 체포되는 경우 집단으로 경찰학교 강당에 수용

2. 집회·시위관련 적용 법규 및 처벌 내용
※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관할구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연방 법률(Code of Federal Regulations)내에 산재하는 개별조항과 워싱턴 DC입법위원회가 제정한 DC Code 및 市조례 등을 적용

구 분

적용 대상

처벌 내용

경관·관리에 대한
공격

o 경관에 대해 물리적으로 저항(부당한 체포시도 포함)하거나 공격·위협행위

o 정부관리·민간순찰경비 등의 합법적 명령이나 지시 불복종

o 외국관리에 대한 공격·상해 및 공무 집행방해 등  

o 5천불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o 100-1,000불 벌금  (市조례)

o 벌금 / 3년 이하 징역(C.F.R.)

위험무기 및 범죄도구 소지

o 신발·가방·라이터 등 종류를 불문, 물체를 위협수단으로 사용

o PVC 파이프·투척용 돌 등 범죄 도구로 사용가능한 물품 소지

o 중범죄로 취급      

o 1천불 이하 벌금 /  180일 이하 징역

불법 점거

o 워싱턴DC와 버지니아州를 연결하는 교량  점거 또는 통행 방해

o 의회건물에 진입, 통행 및 의사일정 방해, 집회·시위 전개

o 공공·사유 재산에 소유주 동의 없이 침입    

o 1-5천불 벌금 /       30일 이하 징역(DC Code)

o 5백불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o 100불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DC Code)

무질서 행위

o 공공장소에서 타인에 대해 불쾌한 행동 혹은 행인·교통 흐름 방해

o 공공·사유 재산 주변에서 고성·욕설 등 무질서 행위

o 250불 이하 벌금 /    90일 이하 징역(DC Code)

o 350불 이하 벌금 /    90일 이하 징역(DC Code)

납치·기물 파괴

o 타인에 대한 납치 및 상해 위협

o 건물·조상·기념비에 대한 낙서 행위 등

o DC 소재 공공건물·토지 등 국가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상

o 5천불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o 1천불 이하 벌금 /  180일 이하 징역

o 5백불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이상 DC Code)



【 체포시 사법처리 절차 】

■소환장 발부 : DC 25마일 반경내 거주자중 ID카드 소지자로 소환기일내 법정출두(통상 2개월)를 전제로 가석방

■保釋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통상 50-100弗의 보증금을 내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석방

■구금 : 소환장·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이외의 者는 경찰서나 임시수용소에서 구금, 48시간내 재판에 회부
※ 집행유예나 보호관찰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者로 도주위험이 없는 경우나 보석금을 낼 경우 재판확정시까지 일시석방

■법정출두 불응 : 출두 불응시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경범죄 : 벌금형/구류 180일, 중범죄 : 벌금 5천불/1-5년 징역)

■거짓진술 : 자신의 신원과 관련 판사·경관·법원관리에  대한 거짓 진술(1-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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